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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예살용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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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해운대구 한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시설 관리자인 해운대구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 전송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숨진 중학생의 유족 A 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해운대구가 약 5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고는 2019년 7월 2일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반여동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B 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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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는 문제의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서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매매원칙
못한 것으로 판단돼 영조물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사고 발생 이후 6년 만에 지자체의 민사 책임이 인정됐다.
먼저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는 해운대구 공무원과 시공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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