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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휘언오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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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유지한(가명) 씨. 5년 전 노후 대비용으로 가입했던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를 딸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 계약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더욱이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이다.
최근 자녀 결혼을 앞두고 증여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특히 지난 신용보증기금 대출 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도입되면서 자녀의 결혼 시점에 맞춰 독립자금을 지원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한 씨도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활용했지만,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 상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때까지 여러 쟁점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Q. 5년 전 개인채무자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계약자를 자녀로 바꿨어요.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A. 먼저 보험 계약의 증여를 이해해야 해요. 보험 계약의 증여는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자의 역할입니다. 계약자는 보험을 소유하고 보험료를 내며, 보험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져요 뱅크몰 . 수익자를 바꿀 수도 있고,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도 생기죠.
보험 계약을 변경한다는 것은 세법상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라면 금전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Q. 그러면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자녀로 두는 건 괜찮은 건가요?
A.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계약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이 보장하는 대상을 말하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해요.
피보험자를 바꾸는 것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뀐다 용인빌라대출 는 의미로, 계약의 소유권이나 재산적 가치가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와 무관해요. 수익자 변경 역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될 때 수익자에게 소득세(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가입한 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꿀 땐 세금이 없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자 변경은 단순히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적 가치가 넘어간다고 보는거죠.



Q.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A.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가 발생하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연 8.03%의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신고 기한 이후 매년 누적) ▷향후 10년 내 추가 증여 발생 시, 누적 과세로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 ▷자녀가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추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목돈을 사용한다면 세무당국에서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그런데 저는 이미 5년 전에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A. 지금 당장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찾거나 해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주요 쟁점은 ‘보험의 증여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상속세·증여세법을 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사고로 보험금을 받는 것 외에 보험금을 인출, 해약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한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죠. 지한 씨는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했지만, 그동안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실질의 이전’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증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자녀의 결혼에 맞춰 증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고, 보험 증여에 대한 신고는 보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실제로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순간(보험금 인출·해약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보험금을 현금화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험 계약을 증여할 때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가 크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까요?
A. 사전에 증여 신고를 했어도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액이 크다면 추가 증여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한 씨가 자녀에게 1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 돈으로 계약자·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고, 5년 뒤 지한 씨가 사망해 자녀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자녀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냈지만, 차익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위와 비슷한 경우라도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기에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그래도 당장 가산세가 붙고 있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보험의 증여세는 해약환급금(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지한 씨처럼 10년 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이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6000만원이라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10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해약환급금이 6000만원이라면 면제 한도를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1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계약자 변경 전에 환급금을 조정하거나,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A. 몇 가지 절세 전략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가 보험을 자녀 명의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부모가 5000만원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뒤에, 자녀가 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증여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금과 보험료의 차이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나눠 증여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올해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뒤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마지막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결혼할 때 최대 1억5000만원(10년 이내 사전 증여 포함)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녀의 혼인 신고 이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도 세워둬야 합니다.
Q. 보험 계약을 증여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것 같아요. 보험을 활용해서 증여한다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A. 보험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거나 상속세를 절감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 보험상품의 속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속·증여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과 실제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과 정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금 리스크를 줄이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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