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ELIM STARLET ::
고객지원
견적상담

황금성어플 84.rdh862.top 빠칭코 슬롯머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권휘언오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07 17:34

본문

바다이야기게임2018 59.ruk999.top 바로가기 릴게임강시, 슬롯 무료 사이트



전함야마토야마토 동영상무료충전바다이야기바다이야기 파칭코

릴게임5만 84.ruk999.top 무료슬롯머신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윈윈 51.ruk999.top 온라인식보



알라딘바로가기 62.ruk999.top 안전 검증 릴게임



야마토게임공략 법 91.ruk999.top 야마토2동영상



릴게임골드몽 75.ruk999.top 슬롯게임 순위



오션슬롯 주소 25.ruk999.top 릴게임 손오공



파칭코종류 53.ruk999.top 100원바다이야기



무료슬롯버프 57.ruk999.top 오션파라 다이스7



황금성온라인 16.ruk999.top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손오공게임하기 43.ruk999.top 실시간릴게임사이트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카카오 야마토 먹튀 우주전함야마토먹튀 슬롯 확률 바다이야기동영상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릴게임 손오공 오션파라 다이스다운로드 10원야 마토 바다이야기 조작 파친코게임 무료슬롯게임 릴게임종류 신천지사이트 뽀빠이 릴게임 릴게임놀이터 야마토게임 방법 파친코게임 알슬롯 바다이야기 노무현 무료충전릴게임 오션파라다이스 바다이야기게임하는곳 일본 야마토 게임 바다슬롯먹튀 종합릴게임 파칭코게임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무료 야마토게임 온라인슬롯머신 황금성포커 야마토2릴게임 온라인야마토2 슬롯머신 알고리즘 알라딘릴게임 바다이야기게임2018 체리마스터 어플 실시간바둑이 프라그마틱 슬롯 조작 알라딘게임잭팟 럭키세븐 릴게임황금포카성 모바알바다이야기 강원랜드 슬롯머신 종류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무료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바다이야기 pc용 황금성포커 릴게임5만릴게임사이다 알라딘릴게임장 알라딘예시 야마토2 온라인 런처 무료온라인게임 오징어릴게임 꽁머니릴게임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바다이야기파칭코 강원랜드 슬롯머신 가격 무료야마토게임 릴게임강시 야마토 2 다운로드 파친코게임다운로드 온라인야마토 슬롯 무료 사이트 야마토게임공략 법 릴게임황금성 릴게임추천사이트 슬롯무료게임 바다이야기넥슨 백경게임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온라인오션게임 야마토5게임 기 바다이야기 환전 신천지게임하는곳 바다이야기게임장 없습니다. 릴게임안전사이트 동영상황금성 황금성3게임다운로드 황금성오리지널 온라인슬롯사이트 매장판황금성 슬롯머신 영어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야마토하는곳 온라인오션게임 체리게임주소 바다이야기 예시 무료바다이야기 최신릴게임 황금성갈갈이 황금성오리지널 황금성하는법 무료 릴게임 강원랜드 슬롯머신 하는법 사이다 릴게임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모바알바다이야기 인터넷야마토주소 인터넷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하는곳 사설바둑이 체리마스터 공략 바다이야기 조작 릴게임야마토 황금성다운 바다이야기게임동영상 오리지널야마토 릴게임 공략법 오리지널야마토 릴게임강시 바다이야기 apk 릴박스 체리마스터게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오션슬롯주소 야마토게임사이트 야마토사이트 릴게임안전사이트 황금포커성 다빈치 바다이야기사이트먹튀 바다이야기5만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출근 중]
◆ 방송 일시 : 2025년 3월 7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변재현 서화인사노무컨설팅 부대표(공인노무사)
◇ 전민정 기자 :공휴일은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죠. 지난 3월 1일 삼일절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 대체공휴일까지 3일간 꿀 같은 연휴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텐데요. 근로자입장에선 휴일에 근무했으니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 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입장에선 휴일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머리도 아플 수 있을 텐데요.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한 궁금증, 서화인사노무컨 부산중소기업청 설팅 변재현 노무사님 모시고 함께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보통은 이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속할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서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쉰다고 모두 그날 임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닐 텐데요 대체 공휴일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건강보험납입확인서 ◇ 변재현 노무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공휴일, 그러니까 3월 3일도 유급 휴일입니다. 이번 3.1절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인 빨간 날이 됐죠. 근데 대체공휴일 3월 3일도 유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휴일이 달라서 빨간 날이어도 유급휴일, 그러니까 휴일 새희망홀씨 거절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든 민간 기업에 유급으로 적용되도록 의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셔서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속한 경우라고 말씀해주셔서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대출이자싼곳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간 날=유급휴일'이라는 휴일 규정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말을 하죠. 이분들에게는 적용시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거 아니냐 스파크s 튜닝 ,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리 사업장은 유급휴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은, 종사자 5인 이상 되는 모든 사업장은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웬만한 기업에서는 "빨간 날은 유급휴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3월 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쉬는 날이죠. 그런데 일주일 중 보통은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데요. 그렇다면 토요일이 그냥 휴무일이었을 때 이번 3월 1일 처럼 토요일이 공휴일이 될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변재현 노무사 : 이게 실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예요. 원래부터 쉬는 날인데 이 날이 빨간 날이 됐다고 해서 이 날을 유급처리 해줘야 되느냐는 건데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줬습니다. 정답은 "유급처리 해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어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빨간 날이 됐다고 임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든지, 관행이 있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 주라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일 뿐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줘야한다"는 판례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주말에 일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나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에 일을 했을 때 수당을 받아야 될 텐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변재현 노무사 : 인사노무 담당자 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8 시간 이내까지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8시간 초과하면 100% 가산해 줘야됩니다.
근데 일급제, 시급제랑 월급제가 계산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이게 시급제예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원래 이날에는(3월 1일 공휴일) 근로하지 않았어도 100%의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100%가 확보된 상황에서 일을 더 했기 때문에 1시간 분의 급여 더 주셔야 되고 50%의 휴일수당 가산해 줘야 하죠. 그래서 2.5배가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이 몇 개든 간에 월급은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0%는 시급제와 달리 이미 월급에 산입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일을 했다면 1.5 배만 주시면 되는 거죠.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일급제와 시급제는 2.5 배, 월급제는 1.5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식당·편의점 이런 곳에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담은 되니까요. 사실 휴일 근로수당이 2.5배면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팅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실제 초단시간 근로가 아니다라고 근로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전민정 기자 :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하면 왜 유리한가요. ◇ 변재현 노무사 : 일단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에 일해도 사실은 시급의 1배만 줘도 되는거죠. 그리고 주휴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또 하나 더 하면 연차유급휴가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근로계약을 보다보면 초단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어도 계속해서 15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뭐라고 주장하시냐 하면 "난 실질적으로 16시간 근로였기 때문에 휴일 수당도 받아야 되고 연차유급 수당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문에 초단시간 계약이 남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 전민정 기자 : 3월 3일은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말이 아닌 월요일이 쉬는 날인 근로자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변재현 노무사 : 먼저 "월요일에 왜 쉬지?"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기업들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사실 '주휴일' 개념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필요는 없어요. 주휴의 개념은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사람한테 하루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자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월요일에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에서 주휴일을 월요일로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원래 월요일날 쉬는 날이고, 3월 3일이 공휴일이 된 경우는 휴일과 휴일이 겹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휴일에 이어서 휴일 근로 수당을 2배 줘야 하느냐 하루치만 줘도 되느냐 묻는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로 봐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전민정 기자 : 몇달 전에 미리 3월 3일에 연차를 신청 했는데 그날이 대체공휴일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말을 붙여서 이날 연차를 쓰겠다고 미리 신청한 경우인데요. 이 날 연차를 썼더라도 이게 연차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변재현 노무사 : 이게 진짜 재밌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연차가 취소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회사가 고집을 피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연차 승인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날은 연차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차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소정근로일의 의무를 제외시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휴일로 인해서 이 의무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때문에 연차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회사가 고집 피우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노동청 가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라",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대체공휴일과 연차가 겹쳐 근로자가 연차 취소를 원한다면 반드시 취소에 동의해 줘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도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해칠 수 있어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좀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주로서는 작은 업체일수록 휴일가산 수당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조언해 주신다면요?
◇ 변재현 노무사 :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휴일 대체 제도'입니다. 휴일 대체라는 건 빨간 날을 까만 날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 문구대로 하면 기존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통상 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 쉬기로 했다면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 변재현 노무사 : 휴일 대체가 적법하다면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만 날이 됐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일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까만 날이 빨간 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휴일 근로수당의 발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휴일 대체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전민정 기자 : 그렇다고 휴일 대체가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고, 요건이 있다는데요?
◇ 변재현 노무사 : 먼저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55 조 2항을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길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는 과반 노조가 있다면 과반 노조 동의 받으시고, 과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휴일대체라는 것은 미리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휴일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 전민정 기자 : 만약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를 안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변재현 노무사 : 휴일에 다다라서 휴일 대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근로자는 혼동이 올 수 있잖아요. 만약 24시간 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노무사나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휴일 대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휴가로 가게 되면 보상휴가라는 건 임금의 발생을 휴일 또는 휴가로 대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까지 1.5 배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휴일 대체보다는 사용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 전민정 기자 :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일할 경우 5인 이상 기업과 수당 체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 변재현 노무사 : 앞서 설명드렸듯이 휴일과 관련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 수당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날 근무를 해도 1배, 통상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을 보고 설정돼 있는 통상임금 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대체공휴일 휴일 수당에 대한 궁금증, 제대로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