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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휘언오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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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대불산단 전경. /뉴스1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 소재하는 A 조선소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고용위기지역 창업 감면’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위기지역에 창업한 법인에 대해선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100%,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A 조선소는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 새로 창업한 것으로 위장해 부당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조선소에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조선소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했다.
인천텔레마케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3월 31일)을 앞두고 국세청이 법인의 세금 신고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착오로 추정되는 실수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탈루 행위도 고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대표적인 법인세 탈루 행위로 ▲위기 제2금융권대출이자율 지역 창업 감면 악용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법인 소유 주택 특수관계인 무상 임대를 등을 꼽고 있다.
위기지역 창업 감면 악용은 A조선사처럼 고용위기지역에서 실질적인 법인은 그대로 두고 대표자만 변경한 다음 창업한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 탈루 유형을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물적설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업 상여 종 특성을 이용해 명의상 대표자만 바꾸는 허위 창업을 하고 감세 혜택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는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세청 관계자는 “특허권 매매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가 많다”면서 “고가로 매입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양수대금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직원 사택용 등 복 대출시장 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주택 유지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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